서울--(뉴스와이어)--심대평 충남지사가 자신의 지지를 받고 출마했다는 무소속 후보의 선거지역을 잇따라 방문, 대로를 활보하며 심대평식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벌이고 다녀도 선관위나 관계당국은 이에 속수무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8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 지사는 이 같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4월 17일에는 조치원에서 열린 군민체육대회에 정진석 후보와 함께 참석했고, 24일에는 연기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석했는가 하면 당일 오전에는 조치원 성당에도 참석, 미사를 보는 신부가 심 지사를 소개한 뒤 곧바로 정진석 후보를 소개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심 지사가 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심 지사가 정진석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공주·연기 지역민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에서도 심 지사가 공주에 간 까닭은 중부권 신당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정 후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심 지사가 선거기간 중 공주·연기지역 행사에 2주 연속 집중적으로 참석하고 2주 연속 휴일에 산행을 빙자하여 150여명 이상의 지지자들을 모아 놓고 신당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도 지방언론의 보도대로 무소속 정진석 후보를 간접지원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심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선거법 위반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나 왜 선관위가 아직까지 문제 삼고 있지 않는 것인지 우리 당은 중앙선관위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공개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4월 26일(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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