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0인이상 고용 사업주, 3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해야

성남--(뉴스와이어)--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인 사업주 중 전년도의 장애인 고용이 상시근로자의 2%에 미달한 사업주는 3.31까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해야 한다.

부담금액은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상시근로자수의 2%)을 기준으로 미달된 장애인근로자수에 월 51만원의 부담기초액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며 신고기한을 넘긴 사업주에 대해서는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공단은 사업주의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신고 시스템을 운영(장애인고용포털, www.worktogether.or.kr)하고 있으며 이용에 필요한 기업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기업을 위해 공단 지사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무료 발급하고 있다.

부담금 납부는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에의 직접 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가 모두 가능하다. 현금으로 일시납 할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3%가 할인된다.

☞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기업지원부장 홍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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