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2005. 4. 26 (화) 11:00 과천청사 합동브리핑실(2브리핑룸)에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외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 집행 동향, 4급 이상 대상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였다.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하도급법 개정(법률 제7488호, ‘05.3.31.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기간 : 4. 23 ~ 5. 13)하였음

ㅇ 개정 하도급법은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광고, 화물운송 등 서비스분야의 하도급거래를 새로이 추가하고,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이번에 입법예고하게 된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의 취지 및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제도 등을 담고 있음

* 주요내용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05. 7. 1부터 시행 예정임. 이로써, 서비스분야에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대기업 등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
1. 서비스업종의 원사업자 요건 설정(개정안 제1조의2제4항)
새로이 법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서비스분야의 원사업자 요건을 설정
ㅇ 하도급법 적용대상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원사업자에 해당되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 제외

(현 행) 건 설 업 제조·수리업
· 원사업자 제외기준 시공능력 30억원 미만 매출액 20억원 미만

ㅇ 서비스업종의 경우 제조업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5억원 미만 93.2%)하므로 적용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야 하는 측면과 시행초기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원사업자 요건”으로 설정 * 법 보호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되, 법적 안정성이나 법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

ㅇ 개정(안)에 의할 경우 원사업자수 41,643 → 109,200개로 확대(서비스업 추가 : 67,557개*) * 자료 : 2001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보고서 (통계청, 2003. 11)

2. 서비스업종의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설치(개정안 제7조제1항)
서비스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광고 제작위탁 : 한국광고단체연합회
· 방송프로그램 제작위탁 : 한국방송협회 및 독립제작사협회(공동설치)
· 화물운송 위탁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회(공동설치)
· 물류 위탁 : 한국물류협회

* 하도급분쟁조정제도 : 하도급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별도로 문제삼지 않고 불성립의 경우에만 공정위가 개입하는 제도(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9개 단체에서 제조·건설 등의 조정업무 수행)

3. 모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규정
개정법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와 관련하여 새로이 추가된 위반행위 유형의 판단기준인 “직접공사비 항목”,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확보

* 개정하도급법 제4조 제2항 : 각호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봄
제6호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ㅇ 직접공사비 항목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ㅇ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및 공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도록 하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3가지 유형을 예시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함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 의한 저가하도급심사 결과, 발주자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보완
건설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제도의 보완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시장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대한주택보증(주)을 보증기관으로 추가 * 현재 지급보증기관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으로 과점화

ㅇ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사금액의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3,000만원→4,000만원으로 상향)

개정 하도급법(법률 제7488호)의 주요내용
- ’05.3.31공포, 7.1.시행 -
1. 용역분야 하도급거래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
서비스분야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규정을 보완하고, “용역위탁” 등의 정의규정을 신설
ㅇ 하도급거래 : 제조·수리·건설위탁 → 용역위탁 추가
ㅇ 용역위탁 : 용역업자가 그 업에 따른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

2. 현행 규정의 미비사항 보완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협찬금등 이익제공요구행위 금지규정 신설.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으로부터 중소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및 감액행위유형 추가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2개 행위
* 부당 감액 :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 3개 행위

2. 최근 외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 집행 동향
1. 主要 動向
가. 카르텔 관련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직접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각국이 공통적으로 제도적·법집행 측면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ㅇ 미국은 셔먼법 위반(카르텔, 독점 남용)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of 2004)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셔먼법 위반 법인에 대한 벌금 상한1000만 달러1억 달러
셔먼법 위반 개인에 대한 벌금 상한35만 달러100만 달러
셔먼법 위반 개인에 대한 징역 상한3년10년
※ 다만 그동안 셔먼법상 벌금상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사벌금증강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 Act of 1987)에 의해서 범죄행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2배까지 벌금부과 가능하였음

ㅇ 일본의 경우,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최고 6%에서 최고 10%까지 인상 ※ 한국의 경우 5%에서 10%로 인상(2005. 4. 1 시행)

또한, 카르텔은 그 성격상 적발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선하고 있음

ㅇ 일본의 경우, 최근 법개정으로 감면 제도를 신설
ㅇ 미국의 경우, 감면제도를 개선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유인을 확대

구 분 /개 정 전 / 개 정 후
형사처벌 /자진신고시 형사처벌 면제 /전과 동일
민사소송 /신고와 관계없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민사 소송에서의 협조를 전제로 1배로 축소

또한, 경제의 Global화에 따라 대형 국제 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 등 제재 사례 증가
(사례 1) 미국 경쟁당국에 의한 한국기업 역외적용 사례
ㅇ 라이신 가격 담합(’96. 8., 벌금 총 155만 $), 핵산조미료가격 담합(’01. 8., 309만 $), DRAM 가격 담합 (’05. 4., 185백만 $국제카르텔 사상 3번째)

(사례 2) EU에 의한 한국기업 역외적용 사례
ㅇ 운송료 담합(’98.), 운임할인 거부 담합(’00), 라이신 가격 담합(’00), 핵산 조미료가격 답합(’02)

(사례 3) 한국 공정위의 역외적용 사례
ㅇ 흑연전극봉 카르텔 (’02년), 비타민 카르텔(’03)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에서는 제3차 서울 총회시『카르텔 작업반』 신설, 카르텔『국제워크숍』매년 개최 ※ 금년 11월 우리나라에서 『ICN 카르텔 국제워크숍』 개최

나. 합병등 M&A 관련
M&A심사는 M&A이후의 시장구조 변화 등에 의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구조적인 규제라는 성격을 감안, 면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접근.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의 경쟁과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해 신고의무 부과 및 경쟁제한성 심사(기업결합 역외적용)가 확대

ㅇ 우리나라의 경우 ’03년 7월부터 도입(’04년 말 현재 71건)
ㅇ 이에 따라, 국제적인 대형 M&A에 대한 경쟁당국간 판단이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
(예) GE의 Honeywell 합병건에 대한 EU와 미국의 상이한 결론 ⇒ ICN탄생 배경

ICN에서는 신고 및 심사절차 모범관행 도출, 심사기준 국제비교, 심사기법 교환방법 등 논의 중. OECD에서는 신고 및 심사절차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절차적 공정성 보장과 경쟁당국간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 마련중※ 금년 5월말부터 6월 초에 개최되는 OECD 및 ICN 연차총회(독일 Bonn)에서도 카르텔과 합병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 전망

2. 일본 독금법 개정 개요
가. 추진 경위
□ 2004. 10. 15. 국회 제출
□ 2005. 4. 20. 국회 통과 (2005. 4. 27. 공포예정)
※ 2000년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 사소제도 개편, 2002년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총액제한제도 및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규제대상 확대 등 경제력 집중억제 관련 개정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법을 계속 개정중

나. 주요 내용
□ 과징금 제도 개선
ㅇ 과징금 산정율 인상
구 분 개 정 전 개 정 후
제조업 등
대 기 업6 %10 %중소기업3 % 4 %
소매업
대 기 업2 % 3 %중소기업1 % 1.2 %
도매업
대 기 업1 %2 %중소기업1 %1 %

- 위반행위를 조기에 중단하는 경우 : 산정율에서 2할 경감
-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범하는 경우 : 산정율을 5할 가산

ㅇ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의 확대
- 가격카르텔 등 ⇒ 가격·수량·시장점유율·거래처 제한 카르텔, 사적 독점, 구입 카르텔

ㅇ 과징금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도입
- 조사전 1번째 신청자 : 면제
- 조사전 2번째 신청자 : 50% 감액
- 조사전 3번째 신청자 30% 감액
- 조사 후의 신청자 : 30% 감액
※ 대상사업자 수의 합계가 3개사까지만 적용

□ 강제 조사권 도입
ㅇ 형사고발 사안인 법위반 사건 조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 부여

3. 공정위, 4급이상 대상 직무성과계약제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는 4. 25.(월) 강철규 위원장과 강대형 사무처장(1급)간에 금년도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였음. 위원장과 사무처장간 계약을 시작으로 5월초까지 4급이상 전직원에 대한 성과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최종 평가 결과를 성과급 지급 및 인사에 반영할 계획

※ 참고로 이후 계약은「사무처장↔국장↔과장↔복수직서기관(4급)」순으로 체결하게 되며, 국장급 이하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각 직급별로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제시하게 됨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도 전략기획서를 통해 조직의 존재이유(Mission)가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통한 富의 증대와 소비자 만족 극대화’에 있음을 천명하고 이를 위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고객과 함께하는 친근한 공정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함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2005년도전략기획서’
Ⅰ 기관 임무 (Mission)
◇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통한 富의 증대와 소비자 만족 극대화
- 이를 위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소비자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고객과 함께하는 공정위」 실천

Ⅱ 전략적 방향
구분내 용 기능
1 ㅇ 카르텔 방지,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장경쟁을 촉진
ㅇ 경쟁제한적 규제개혁을 지속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장경쟁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경쟁촉진
2 ㅇ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착실히 실천
ㅇ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의 공정성 제고대기업집단시책 및 중소기업 경쟁기반 조성
3 ㅇ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충하여 소비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후생을 증대
ㅇ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의 피해구제기능에 대한 지원을 강화소비자 권익보호
4 ㅇ 고객의 사건 및 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
ㅇ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업무혁신
Ⅲ 전략목표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역점과제(Key Tasks)
1.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 방지
①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 억제
②불공정거래행위 차단
③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추진
2.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①독과점을 형성하는 기업결합 차단
②시장집중의 개선
③공공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방지
3. 경쟁문화의 확산
①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②공정거래정책에 대한 교육·홍보기능 강화
③CP 활성화
④국제협력 강화
⑤경쟁 네트워크 구축·운영
4. 기업집단 투명성 제고와 부당내부거래 방지
①기업집단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②부당내부거래 상시감시체계 운영
5.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획기적 개선
①하도급법 적용분야 확대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②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간 거래관계 개선
③가맹사업 거래질서 공정화
④중소기업 교섭력 강화를 위한 기 확정과제 추진
⑤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검토 및 추진
6. 소비자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①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충 및 실용적인 소비자교육 확대 실시
②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약관 및 부당한 전자상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7.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
①사업자의 자율적 소비자피해구제 시스템 (CCMS) 도입 유도
②민간단체 및 공정위의 피해구제기능 강화
③소보원·소비자단체와의 연계시스템 구축
8. 사건 및 민원 처리 절차 개선
①사건처리절차 개선
②의결서 작성 체계 개선 및 품질 제고
③사전심사청구제 조기 정착
④종합상담실 기능 활성화
9. 조직역량 강화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①직원 전문성 제고 및 조직·운영 효율화
②장단기 정책과제 발굴·연구 및 추진(6개 검토확정과제 포함)
③국회, 타부처 등과의 효율적 협력체계 구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공보관실"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