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사전 예방 가능
복지부와 공단은 그간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부당금액 환수, 영업정지 및 기관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증량·증일 등 허위·부당청구 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사전에 이를 차단·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도입을 추진 중인 장기요양 서비스 전자관리시스템은 RFID*를 이용하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파를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제공시간과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게는 급여비용 청구업무 간소화 등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역이 자동으로 전산 기록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급여비용 청구서 작성 업무 등이 간소화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기관의 종사자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나아가 건전한 장기요양시장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시행 2년을 맞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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