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 판결에 대한 한국교총 논평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대법원의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 판결은 수능성적 공개 논란의 종결이 아닌 시작이라 판단하고 학교현장과 대입제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고려,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시급해졌다고 본다.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에 대해 그간 정부의 교육정보 및 교육정책 독점, 통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정책 개선 도모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개에 따른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 악용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이러한 찬반 논란을 넘어 수능성적 원자료를 연구목적으로 연구자가 요구할 시 공개하게 되었다.

한국교총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국가적·법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수능성적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적·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언론, 정당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능성적 공개에 따라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 서열화, 고교등급제 적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교과부는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제시하고, 각 대학 및 대교협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확고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성적은 다년간 축적된 정보가 집대성되어 평가 및 교육전문가가 분석할 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정책개선 효과가 크므로, 공정성과 정책연구능력이 검증받는 연구기관이 이를 분석, 공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수능성적 공개는 공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신장,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정책 개선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 적용 우려 등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려하여 교육행정당국이 대법원의 수능 원자료 공개 판결에 따른 바람직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