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일부지역 재측정, 3월 실시
* 3G서비스: SK텔레콤·KT의 WCDMA서비스, LG텔레콤의 영상전화·무선데이터서비스
작년 10월, 수도권과 충남지역의 3G서비스 측정을 마친 단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품질수치를 높이기 위해 불법무선국을 측정 예상지역에 설치·운용하는 등의 SK텔레콤, KT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부정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 실시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3G 품질측정을 곧 재개하여 최근 완료하였음(’10.1월)
또한,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처벌(검찰고발 및 과태료 부과)을 마무리했음(’10.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대해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하여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3G서비스의 전국 평가결과를 4월에 발표할 예정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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