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여부 쉽게 확인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업자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웹사이트(www.privacycheck.or.kr)’를 구축하여 2010. 3. 2(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웹사이트는 개인정보보호 법률 지식이 없어 웹사이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며,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폐기 등 일련의 개인정보 취급과정에서 법규준수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진단하여 미비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가진단 웹사이트(www.privacycheck.or.kr)를 방문하여 자신의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을 하면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개선 방법과 절차 및 관련 법규 등 자세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자가진단 이용방법을 플래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도움말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단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이메일(privacyguide@kisa.or.kr)로 보내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받아볼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관계자는 “그동안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인터넷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고석봉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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