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4월부터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치매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치매치료약제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지원 내역은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약제비임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95만 6천원, 건강보험료 월 52,706원

치매환자 및 가족은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를 통해 연중 수시로 치매치료약제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별로 치료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금년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대상은 약 5만 6천명, 예산 규모는 총 122억원임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금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에 부담을 느껴 적극적으로 치매치료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09년 현재 치매 치료 환자 규모는 19만명(치매환자의 43%)에 불과

또한, 치료약을 조기부터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되어 시설입소율이 낮아지고,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사업 등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철저한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2단계 국가치매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 국가치매전략(2차 치매와의 전쟁)은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내실화 및 치매위험군 대상의 프로그램 활성화 등 치매예방전략, 치매환자 의료관리율 제고 대책, 치매 명칭 변경 및 R&D 발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여 검토할 예정임

* 치매환자는 ’10년 47만명(노인인구의 8.8%)으로 추정,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유지될 경우 ’30년에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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