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총 100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수행한 전국 소각시설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결과 2009년 측정한 총 100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800여개 대상시설중 ‘06년 89개, ‘07년 100개, ’08년 100개, ‘09년 100개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 법적기준 준수여부 점검 결과, 배출기준 초과율은 ‘06년 14%, ‘07년 12%, ‘08년 16%, ‘09년 14%로 나타났다.

※ 배출기준 초과율 : 대상시설은 우선순위(전년도 다이옥신 초과시설 등)에 의해 선정하므로 전국 소각시설의 평균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다이옥신 배출시설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자가측정 하여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자체(시·도)에 위임되어 있으나, ‘06년 국정감사 시 자가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지적된 이후 환경부에서는 전국 배출대상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약 100여개의 사업장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직접 측정·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배출시설 사업자의 정기적인 자가측정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 기준초과 사업장 비율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배출시설 사업장 방지시설의 보수·교체 지연, 투입폐기물 성상·물량 불균형, 배출시설의 노후화 등 배출시설의 운영부실을 들 수 있으며, 환경부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사업장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기준 초과된 총 14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짧게는 1월, 길게는 12월의 개선기간을 두어 시설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하였고, 개선 완료한 사업장 및 개선 중인 사업장의 개선이행 여부에 대하여는 '10년도 다이옥신 측정·분석 대상사업장에 포함하여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 ‘08년 다이옥신 기준초과 사업장 16개소에 대한 ‘09년 개선이행 여부 확인 결과 9개소가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2년연속 기준초과사업장은 5개소임

환경부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거나, 배출시설 구조나 방지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기준 준수가 불가피한 경우 폐쇄명령 등 보다 엄격한 법적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초 전년도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공개 하는 등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하여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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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
02-2110-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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