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식으로 출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회장 홍원의)는 2010년 3월 8일(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으로 운영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광고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산하에 설치되었으며, 법조계·학계·산업계 전문가 30명이 분쟁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광고분쟁에 대한 신청사건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서, 사법적 재판을 통하지 않고 중재·화해·알선·조정 등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자율적 분쟁해결수단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산 및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광고모델의 출현으로 온라인광고 관련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송외적인 피해구제절차로 도입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소송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면 보다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운영, 이슈 분쟁 검토 및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광고 조정제도 홍보 강화 등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범운영 기간부터 조정위원을 맡았던 이상석 변호사(법무법인 으뜸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소재선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곽란주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김달진 전문위원(한국방송광고공사) 등 30명이 조정위원으로 공식 위촉되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전화(02-2144-4424), 팩스(02-2144-4420), 전자우편(dispute@kiado.kr), 홈페이지(httep://adr.kiado.kr) 및 방문을 통하여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며, 무료로 운영된다.

온라인광고분쟁 조정신청 문의

1. 주 소 : (138-9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1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2. 전화/팩스 : 02-2144-4424 / 02-2144-4420
3. 전자우편 : dispute@kiado.kr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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