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3월 10일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공공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 공공정보의 품질제고, 그리고 △민간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재정보를 안내하고, “민간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저작권 관련사항은 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원하게 된다.
기관이 직접 생산한 공공정보의 경우에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공정보 제공지침을 마련하여 정보제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고품질의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 오류측정과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품질 인증을 통해 공공정보에 대한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IP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일반국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신규서비스 개발이 급증하는 등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 공공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약 10조원으로 추산(고려대, 2006)
이미 EU,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정보의 높은 사회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방·활용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민간에서 원하는 공공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의지 및 인식부족, 제도 미비 등으로 공공정보를 확보해서 활용하기까지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오늘 발표된 정부정책에 대해 민간기업도 적극 환영하면서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들이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서울·경기 버스정보, 석유공사의 주유소정보 차단 등 최근 공공정보를 둘러싼 공공과 민간의 마찰과 혼란을 막아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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