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코자 ‘2010년 1/4분기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38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계도하고 실태조사보고서 미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세부 점검 사항은 제6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미 제출업체 사유 확인 후 보고서 미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조치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시 폐업 예정 업체에 대해 점검 후 폐업 예정 여부 등을 확인해 미 폐업업체 확인서 징구 및 폐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말 점검 시 대표자 부재로 재점검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점검 후 대부업 등록, 변경사항 신고 여부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종합 결과 보고는 4월 6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유통팀(032-625-27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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