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법제처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는 교원들의 실명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하였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그간 정부가 취해왔던 명단공개 불가의 입장을 180도 전환해 명단공개를 합리화하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자행한 것으로 법제처 스스로가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위한 도구임을 선언한 것이다.

법제처가 해석한 내용을 볼 때 교원이 가입하고 있는 단체를 공개하는 것이 교원의 사상과 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교원노조나 교원단체는 강령과 규약에 근거에 조직이 지향하는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각 교원은 자신의 양심에 근거에 자신이 동의하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가 주장하는 사상과 신조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원이 노조나 단체에 가입하는 근본 이유부터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명단 공개를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명단제출 가능의 근거로서 주장한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해 있는지에 따라 교사의 교육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본 것은 법적 해석이 아닌 논리적 비약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가 주장한 공개의 근거인 학교별 교원단체와 노조별 인원수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교원이 어느 단체에 속해있는지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간과하고, 공개할 경우의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법제처 스스로가 교원단체 활동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전위대로 나섰다는 비판을 면해보고자 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교과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형식이었다. 교과부의 질의는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미 교과부는 조전혁 의원에게 전교조 교사 명단을 넘겨주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기에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 전교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학교에서의 전교조 교사들을 향한 일부 모리배들의 음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이 자신이 조합원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실명 공개는 전교조 조합원과 전교조가 결정해서 시행할 일이다. 따라서 교과부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넘겨주는 것은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전교조 조합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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