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회찬의원은 27일 법사위(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 2004년 1월 대상그룹 임00 회장의 측근인 유씨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으나, 정작 임 회장의 ‘공모’(지시)여부에 대하여는 경리직원 2명의 국외도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참고인중지결정1)을 한바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5년 1월 18일에 ‘임원들의 진술이 다 나와 있는 상태이므로 국외에 머물고 있는 직원들의 증언 없이도 임 회장이 유씨 등에게 횡령을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무능력기관임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재벌 봐주기’ 수사를 위해 스스로 직무를 포기함으로써 법경유착의 길로 완전히 들어선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또 노 의원은 “임 회장 초기 수사팀2)은 유씨 등에 대한 항소심과정 중에 임 회장의 ‘공모’를 입증하기 위하여 유씨 등이 임 회장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홍 지검장이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이후 검찰은 오히려 임 회장에 대한 ‘공모’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부의 반대로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라고 지적하면서,

“대상그룹의 임 회장이 홍 인천지검장의 매부인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의심스럽다. 본 의원이 삼성에스디아이특검을 발의한 것도 대기업 관련사건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불신을 키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 고,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하여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야 하고,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 검사들이 임 회장의 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 범인은닉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를 엄중 문책하거나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임 회장과 유씨 등은 1997년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 부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에 매립돼 있던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인 삼지산업을 인수하여 위장계열사로 만든 뒤 폐기물 처리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도합 72억원 가량의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이 돈은 임 회장의 개인자금과 함께 보관해 임 회장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002년 폐기물업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의문의 뭉칫돈들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하여 유씨 등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구속기소했으나, 정작 임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삼지산업의 폐기물 처리 수의계약에 관여한 직원 2명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들이 국외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참고인중지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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