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 목적으로 PPC 유사품 불법 유통, 인체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 우려”

서울--(뉴스와이어)--최근 국내에서 비만주사로 인기를 얻고 있는 PPC주사의 유사품 유통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조사에 착수 지난 26일 가짜 PPC주사 6품목을 발표했다. 현재 이들 제품 모두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 제조된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시(Inno-TDS Draining PPC)’는 앰플 색깔까지 갈색으로 진짜 PPC와 흡사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PPC는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의 약자로 개발된 지 50년 이상 된 성분으로 본래는 간질환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근래에는 국소부위의 군살제거를 위한 지방분해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톡스가 처음에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신경독소 및 안과에서 사시 치료제로 사용된 이래 안면경련, 근강직 등 신경근 질환에 사용되다가 현재는 얼굴의 주름살을 제거 및 사각턱 완화를 도와주는 약물로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PPC주사는 포스파티딜콜린과 데옥시콜레이트, 벤젠알코올의 세가지 기본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파괴 효과는 약품의 구성요소 중 포스파티딜콜린과 데옥시콜레이트산의 유화작용을 통해 지방분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PPC 유사제품은 PPC의 포스파티콜린의 성분만을 함유한 화장품 제품으로 일부 병·의원 등에서 지방분해를 목적으로 사용(주사)해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방분해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PPC 화장품 6개 제품에 대해 혐의를 포착하고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에 사용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제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정식 승인받지 않거나 국내 무허가 화장품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게 대부분으로, 지방파괴 효과가 없을뿐더러 인체 사용 시 세균감염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피부과 전문의들은 사실상 일반 소비자들이 의약품의 진위를 가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더 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임피부과 임하성 원장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PPC 성분의 제품은 부작용 뿐만 아니라 효과를 신뢰할 수 없어 피부과의사회 차원에서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하며 임하성 원장은 이어 “소비자들 스스로 시술 전 의약품승인을 받은 약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씨 ▲더마힐 엘엘 플러스 ▲리포멜린 ▲씨알에스 ▲리포탑 ▲비씨에스 등 이다(사진참조). 이들 불법의약품을 의료기관에서 주사할 경우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도움말- 피부과 전문의 임하성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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