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방통위 대응방안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및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방통위 대응방안

□ 유출사건 개요

'10. 3. 9일, 대전경찰청은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회원들의 ID/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650만개를 판매하여,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피의자 1명 검거

'10. 3.11일, 인천경찰청은 중국 해커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해킹하는 수법으로 개인정보 2천만건을 확보하여, 1억5천만원에 판매한 피의자 3명을 검거

☞ 대전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서 확인한 유출 개인정보가 서로 동일한 부분이 많아 중국의 같은 해커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

□ 방통위 대책

① (현장조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 조치

- 단, 수사상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우선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참조하여 방통위에서 행정처분을 위한 조사 추진

② (유출대응) 개인정보 유출사건 인지 즉시 ‘개인정보 노출 대응시스템’의 핫라인을 통하여 포털사, 홈쇼핑, 게임사 등 55개 주요 인터넷사업자에게 이메일, SMS로 동 상황을 전파하였고

- 동일한 ID/PW에 의한 2·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에게 회원들의 패스워드(PW)를 변경토록 권고하도록 조치

③ (암호화 조치 강화) 해킹 등 외부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금융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시행(‘10.1.29)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 및 계도 강화

- (점검)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에 관련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암호화 이행 여부 등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강화

▶ 1차) 유·노출 의심 사업자에게 보호조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 2차) 자료 제출 불응시 현장조사 추진

※ ‘09년의 경우, 관련된 총 신고 건수는 8,451 건임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자료)
※ 현장 점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내 중앙전파관리소에 개인정보보호 점검을 위한 기능을 부여 (정보통신망법시행령 및 방통위 직제 개정 추진)

- (계도) 기술적·관리적 해설서 발행, 워크샵,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호조치 이행을 홍보

④ (해킹대응)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사이트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강화

- 무료 웹방화벽 보급 확대 및 악성코드 원격 점검 강화
▶ 탐지·예방 프로그램 보급 : 8,034건('09) → 9,200건(’10)
▶ 웹취약점 점검 시스템(MC-Finder) 증설 : 20만개('09) → 100만개(’10)

- 웹 취약점 점검 서비스 확대
▶ 원격 점검 서비스 : 1,260건 ('09) → 1,400건(’10)

⑤ (캠페인) 개인정보침해 방지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10년 중 “아이핀(i-PIN)전환 및 주민등록번호 Zero 캠페인”, “패스워드 변경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

※ ‘09년의 경우, “패스워드 변경 캠페인”으로 2,600만개의 패스워드를 바꾼바 있음

□ 대책 종합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적 의미에서 사업자에 대한 법적응을 엄격히 시행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홍보·계도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임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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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지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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