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입법활동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와 실업극복이 국가가 당면한 최고 현안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률안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 입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그리고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이러한 경영계의 우려를 증폭시키는 입법의 단적인 예이다.

경영계는 물론 정부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동계의 의견이 여과 없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노위를 통과한 법률들은 기업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은 향후 법적 분쟁 등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할 것이며, 감시·단속근로자의 신규 적용에 따른 기업부담 비용은 연간 1,3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만으로도 기업들은 연간 약 700억 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의원들의 친노동계 성향 등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관계가 무너진 결과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환노위 통과 법안들이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시장 왜곡과 기업경영 여건 악화로 보호대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경영계는 향후 환노위 입법과정에서 더 이상 협소한 노사 편가르기식 논의를 떠나 국가경제와 노동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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