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논평-시국선언징계 관련 소청심사위 결정을 접하며

서울--(뉴스와이어)--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시국선언으로 징계당한 교사들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다.

사실 소청심사위원회에 기대한 것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교과부 관료 출신의 위원장과 교장과 교수들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의 기존 심사결과는 교장에게는 관대하고, 교사에게는 무자비한 결정을 내리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는 애초부터 교육당국의 징계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하는 기구가 교과부의 지휘를 받는 직속기관으로 편재되어 있는 것에서도 원인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이 교사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장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선다’고 주장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다시금 심사위 무용론과 개편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 입증되고 있다. 전교조는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의 부당함을 분명히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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