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론에 보도된대로 싱가포르와 상해가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입학을 허용한다는 것을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재정경제부와 교육부의 주장은 국회 교육위원들의 현지 방문으로 허위임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서 보낸 바 있다.
“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교육상임위원들이 싱가포르와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개방 실태를 시찰하였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와 중국이 중등교육에서부터 대학까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교육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인 사실이라 하여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법안 근거 자료와 문서들이 모두 허위에 가깝다고 할 때에 국민 중 누가 정부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 그동안 우리부에서는 담당자 현지 출장 및 해외 주재 교육과,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국회 설명자료 등으로 작성·활용해 왔음
- 중국의 경우 중·외 합작하교의 사례를, 싱가포르는 내국인 입학의 제한적 허용 또는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를 설립 추진중임을 명기한 바 있어
- 일부 자료 중에는 내국인 입학이 전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포함된 것이 사실이나,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스스로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허위 정보를 제공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지 방문과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해온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가 열리게 된다. 정부는 한국 학생의 비율을 30%로 하는 등 이미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법률안의 통과를 주문하고 있고, 국회 교육위원에서 논의해온 공영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외국인투자자들도 원하지 않고, 외국인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적합하지 않은 한국 학생의 입학 허용을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인가?
국회에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은 국회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정책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이다. 정부의 담당자들조차도 외국인투자자가 얼마인지 추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학교라는 이름하에 한국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교를 세우는 것은 교육 장사치의 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국정 감사를 통해 이러한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밝혀야 할 국회가 국민을 기만하면서 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3> 서비스협정에서 교육부분 제외와 교육시장화저지를 위한 브라질 선언문.
브라질 선언
유네스코 산하 EFA(Education For All)의 4차 회담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교원노조의 대표자들(CNTE President Ms Jucara Dutra Vieira and CTERA General Secretary Mr Hugo Yasky]뿐 아니라 양국의 교육부장관(브라질: Mr Tarso Genro, 아르헨티나:Mr Daniel Filmus]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교육은 사회적 권리이며,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 교육의 시장화, 교육이 서비스 협상에 포함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주권의 잠재적 손실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 외채 상환의 부정적 효과로 인하여 사회정책에 투여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 양국 교육부 장관: 교육은 서비스 협상에서 제외시킨다.
· 교원노동자합 대표자: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는 원칙을 양국 및 지역국가에 상기시고 이러한 원칙을 확산시킨다.
· 실천계획: 외채의 일부분을 사회복지, 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도화와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킬 것이다.
2004년 11월 9일 브라질
FINAL VERSION
Brasilia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the 4th meeting of UNESCO's High Level Group on Education For All, the Ministers of Education of Brasil, Mr Tarso Genro, and Argentina, Mr Daniel Filmus, as well as the representatives of education workers confederations, CNTE President Ms Jucara Dutra Vieira and CTERA General Secretary Mr Hugo Yasky, approved the following declaration:
Considering:
� That education is a social right and, at the same time, a strategic instrument to enhance programm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 democracy in our nations.
� The risk of the commercialisation of education and the potential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through the inclusion of the former in the General Agreements for Trade in Services (GATS).
� The problematic impact of the payment of foreign debt, as a compromise to stability, reduces the growth of resources assigned to social policies.
Express the following commitments:
� Concerning both Ministries: the conviction of the exclusion of education in GATS,
� Concerning trade union organisations: to raise the awareness in our countries and regions of the principle of education as a right and not as a merchandise, and to mobilise for such principle,
� Concerning our fields of action: to promote institutional and socialdebate on the need to transform a part of the foreign debt into resources for social and educational instruments.
Brasilia, 9th November 2004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공청회 참가기
_일시: 2005년 4월 22일 오전 10시 30분~
_형식: 외국인학교장 및 영국 노드 앵글리아 재단 관련 인 참가 청문회식
_참가: 서울 국제학교장, 대전국제학교장, 노드 앵글리아 재단 측 인사
◎ 모두 발언
1. 대전 국제학교장
서울 국제고등학교와 함께 테스크 포스팀 구성, 외국인 투자자 유치 관련 조사 외국인설립에 관해 약간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대한 제언을 하겠음.
두 가지 언급을 하자면,
1. 비영리인가 영리법인인가에 대한 것.
2. 내국인학생 입학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영리인가 비영리법인가에 대해서는 국제학교 설립목적이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있으며 이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을 담당할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있음, 20여년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동안 느끼는 점은 비영리 법인이 보다 건전. 경제특구와 관련해서 학교 설립과 같은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허가 해줘야 학생교육에 최우선을 다할 것이라 생각.
두 번째 내국인 입학관련해서는 내국인입학 조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 그러나 무한정한 조건에서 내국인을 받아들인다면 외국인·내국인 모두 실망할 것, 현재 대전국제학교는 약 16%가 내국인이나 모두 시민권자임. 캐나다 브라질 등을 제외 17%가 미국인, 다양한 국제적 학생들, 내국인 모두 총족시키기 위한 교육을 위한 부담감과 책임감 모두 있음, 교육에 있어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육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야 한다는 지향점이 있음, 교장이나 학생 허용 요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람.
2. 서울 국제학교
50%가 한국계 외국인, 순수 내국인 없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설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법안 제정 목적은 투자 유치 교육여건 환경 조상에 있음, 여기에 우려점을 말씀드리자면, 내국인 국제학교 입학에 있어 성과, 실패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국제학교 중에서 내국인 수용 예가 있다. 비 영어 사용자가 다수일 때 내국인 비율이 높아 외국인이 국제학교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학교 매리트 형성은 내국인 입학 비율을 낮추는데 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그 나라에 맞는 교육을 조성할 수 있다. (서양식 교육 조성)
―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입학 10% 내외로 줄여야 됨.
결론적으로
1) 영어를 배우기 위한 내국인입학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녀를 보내지 않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2) 완전한 서양식 교육 환경이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 가지 추가 될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학교장의 권한에만 치중되는 것은 국제학교장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따라서 법안의 순수 내국인 입학 제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줘야 할 것이다.
3. 중국 상해 노드 앵글리아 그룹 재단 측 인사: 이건범
― 노드 앵글리아는 106개 유아교육을 국제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음. 현재 전 세계 10개국에 진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MOU (양해각서)체결 일본, 중국에 국제학교 설립 추진 중
― 경제 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외국인 수요에 의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달리 거꾸로 외국인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음.
― 만일 90%가 내국인이고 10%가 외국인이라면 과학수업도 영어수업이 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제적 수업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규범이 있어야 함.
― 또한 국내의 순수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실사 파악이 되어야 함. 국제학교는 명문학교가 없다. 다만 우수한 학생이 있을 뿐. 프랑스, 독일인 등이 함께 있는 것이 외국인학교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과 커리큘럼 제고 있어야 한다.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한 학교 설립이 아닌 중국, 일본, 한국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국과 MOU를 체결.
― 중국과 비교하여서는 한국은 매리트가 별로 없는 상황
◎ 질의 및 응답 (많은 부분 노드 앵글리아에 집중)
* 한나라 김영숙 의원
Q: 내국인 입학 비율이 어떻게 되며, 순수 내국인은 얼마나 되는가?
* 서울, 대전 국제학교장
A: 순수한 내국인은 전혀 없음. (한국계 외국인)
* 열린우리당 지병문
Q: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내국인 입학은 교육개방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 외국인교육기관에 대해서 노드 앵글리아는 많은 비율의 내국인 입학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내국인 10% 제한까지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노드 앵글리아 그룹
A: 내국인 입학은 학교 자체의 결정권으로 주어줘야 된다.
Q: 초기 투자 개발비와 초기 예상 인원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가?
A: 초기 설립 투자비 2, 000만불 계획, 초기 예상 인원은 600명으로 생각.
* 민주노동당 최순영
Q: 외국인학교 등록금이 얼마나 되는가? 알기로는 2000만원을 상회한다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낼 수 있는 층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 노드 앵글리아 그룹
A: 외국인학교 운영에 있어 내국인에게는 1000만원 외국인에게는 400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차별에 가깝다.
Q: 2000만원을 낼 수 있는 층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A: 거기에 대해서는 노 아이디어다.
Q: 2008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용산외국인학교 설립 이후 대전과 서울국제학교에 들어올려는 대기학생수가 줄어들 것인가?
* 대전, 서울 국제학교장
A: 한국 교육의 세계화 국제화 가운데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 한나라당 진수희
Q: 내국인 입학 제한을 할 경우 노드 앵글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노드앵글리아
A: 계약을 파기할 것이다. 국가가 내국인입학 제한을 가하는 국가는 우리가 운영을 한 사례가 없다. 학교의 자율권이 주어져야 한다.
Q: 국립형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A: 국립형 외국인학교에 관심 없다. 자치적인 학교 운영과 자체적인 커리큘럼 계발 등이 우리 그룹의 운영 원칙이기 때문에 국립형 외국인학교에 관심이 없다.
* 열린우리당 정봉주
Q: 노드앵글리아 그룹측과 대전, 서울 국제학교에서 각각 몇 년 일하셨나?
A: 노드앵글리아 4년, 대전 약 19년, 서울 약 30년
Q: 공청회에서 상반된 입장이 있다. 노드 앵글리아 그룹 측은 내국민 입학에 있어 학교측의 자율권을 달라 (내국민 입학 비율의 통제 없는 것을 주장), 다른 두 외국인학교장은 제한을 가해달라는 것이다. 한 가지 입장은 맞고 한 가지 입장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A: 동의하는 분위기
Q: 내국인 입학은 엄격한 제한을 두는 선에서 처리하되, 학교장의 자율권을 보장,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공영형 외국인학교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전, 서울 국제학교장
A: 간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서울 국제학교장) 학교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학교장에게 완전한 자율권이 주어진다고 할 시 편향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Q: 노드 앵글리아는 초기 예상 학생정원을 600으로 잡고 있다. 그렇다면 최후 이원은 어떻게 잡고 있나?
A: 2000명으로 잡고 있다.
Q: 초기 투자비용을 2000만불로 잡고 있다. 이때 토지 매입비도 포함되어 있는가?
A: 아니다. 제외되어 있다.
Q: 재경부는 전체 외국인학교 설립비용을 1억 2000만불로 예상하고 있던데.. 2000만불 정확한가?
A: 맞다.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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