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 조사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한국교총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법률고문 등 변호사 3인에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공히 “법제처의 회답에 법리적으로 대체로 수긍이 가고 반박할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한 명의 변호사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회의원이 오로지 학교별 공시정보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실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오로지 실명 자료의 제출에 의하지 않고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가능하며,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교원단체는 노동조합과 달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 외에도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는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단체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실명으로 밝히는 것이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공개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인원 수’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전제를 함축하고 있지 않느냐가 논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 가입현황 파악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수합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고는 보나, 그 정보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교직단체 가입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일이 학교에서 발생될 경우 교사간, 교사와 관리직간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학교의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민법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19만 명의 유·초·중·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이 가입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이 자유롭다. 자주적 활동 보장이 교원단체 활동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교원은 적법한 교원단체의 활동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헌법상에 보장된 교원 개개인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받아서도 안 된다.
한국교총은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학부모의 알권리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한국교총 회원이라는 점을 교원 스스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교원 개개인의 신상정보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과 헌법 위배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교과부에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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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