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엘리트교복 춘천점, 스마트교복 춘천점, 아이비클럽 춘천점 및 오랜드교복 명동점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교복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휴대폰임대행사를 하면서 전단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광고
“아직도 …최신 카메라폰을 돈주고 사십니까?”, “이용고객 모든 분들께 MP3 카메라폰 무료증정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MP3 카메라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이 아니라 24개월 동안 임대해 주는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비롯한 임대조건을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행사가 실제로는 피심인들의 수익활동에 해당함에도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품행사인 것처럼 광고
위 행사는 휴대폰을 24개월 임대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그 기본료 및 통화요금이 일반적인 휴대폰 기본료 및 통화요금에 비해 훨씬 비쌈
4개 교복판매점은 별정통신사업자((주)에넥스텔레콤)의 대리점으로부터 ‘24개월 별정요금 이용계약서’를 1장당 9,000원에 구입하여 계약 1건 성사시 15,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건당 6,000원의 수익을 남김
□ 법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4개 교복판매점의 위 행위는 허위·과장광고행위 및 기만광고행위에 해당
자신의 수익활동인 휴대전화 임대고객모집 알선행위가 마치 휴대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품행사인 것처럼 광고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휴대폰 수령의 세부조건을 누락한 기만적인 광고행위
4개 교복판매점 각각에 시정명령 부과
□ 기대효과
최근 각종 업체에서 휴대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으나, 본 건과 같이 실제로 휴대폰을 증정하지 않고 임대를 해주는 것에 불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부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이번 조치로 휴대폰을 미끼로 한 판촉행사를 개최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행사에 대해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하는 업체들의 광고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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