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내용
광고한 것과 다른 제품을 판매함
- 사업자는 2004. 8.14.~8.18.까지 ‘최저가격 특가전’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전단지를 통해 광고한 것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광고상 상품 내용 : 롯데 델몬트 오렌지주스 스카시플러스 (1.5L +1.5L) ₩ 3,490 ⇒ ₩ 2,440 (30%할인)
실제 판매한 상품 내용 : 롯데 델몬트 오렌지주스 스카시플러스 1.5L + 스카시1.5L ₩ 3,490 ⇒ ₩ 2,440 (30%할인)
※ 스카시플러스(오렌지 100% 함유) ₩ 1,910 , 스카시(오렌지 50% 함유) ₩ 1,580
이는 사업자가 광고된 것과 다르게 과즙함유율 100%인 제품을 50%로 대체하여 판매한 행위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임
재고가 없는 제품을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함
- 사업자는 2005. 1.13.~1.19.까지 ‘창고대방출!’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청주 지점의 경우 전단지를 통해 광고한 행사제품 중 아래의 가전제품을 행사 당일까지 준비하지 못하였음
황당가격! 가전제품을 최대 55%까지 할인!
엘지 전자레인지 M-206A : ₩77,000 ⇒ ₩38,000
린나이 가스레인지 RGR-206A : ₩77,000 ⇒ ₩38,000
삼성전자레인지 MS-21 : ₩64,900 ⇒ ₩45,000
쿠쿠압력밥솥 CRP-B1022M1 : ₩149,000 ⇒ ₩99,000
이는 할인판매할 상품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임
□ 시정조치 내용
당해 행위 중지명령
□ 기대효과
금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대형 할인점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광고와 다르게 상품을 팔거나 매장에 재고가 없음에도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 할인점의 이와 같은 부당광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해 나갈 계획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보호국 표시광고과 최경원 504-9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