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노조가입교사명단 수집 및 제출금지가처분 신청 제기
지난 3월 11일, 법제처는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실명자료는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제출요청’ 공문을 발송해 오는 24일까지 명단을 수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미 밝힌대로 전교조 조합원이 조합원임을 밝히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6월 지방선거와 교육자치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정부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진행되는 명단수합과 공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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