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가 4월 1일부터‘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시스템’을 도입·시행키로 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시스템’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상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현행 자치법규와 제·개정 자치법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는 4월 한 달 동안 부서별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고, 제·개정 자치법규 평가는 조례·규칙의 입법단계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중 정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9일 부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시스템 시행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향상과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 현행 자치법규는 조례 277개, 규칙 121개 등 총 39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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