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선도사업 선정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 대상을 공모하여, 부천·안산·아산·군산·문경시의 5개 하수처리시설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에너지 고효율 설비, 미활용 에너지 이용 시설, 자연에너지 생산 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선도적 적용이 적합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공모델을 전 하수처리시설에 확대 적용하여, 2030년까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율 5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공모한 결과, 22개 시·군이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였으며, 신청서에 대해 시범사업 평가위원회에서 후보 지자체의 추진 역량, 에너지 자립 기여도, 사업 실현 가능성, 선도성 및 모델성 등을 평가하여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5개 시범사업 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부천시와 군산시는 하수찌꺼기로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열병합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정제과정을 거쳐 처리장내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등에 보조연료로 공급할 계획이며, 안산시는 바이오가스 이용 열병합발전과 더불어 하수처리수의 온도차에너지를 이용하여 인근의 지역난방 보조열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경시는 축산 및 음식물폐기물 폐수와 같은 유기성 자원의 연계처리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최대화 하는 계획이 특징적이며, 아산시는 태양광 및 소수력발전 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어 이번에 바이오가스 이용 열병합발전 시설이 구축될 경우 하수처리시설에서 이용가능한 에너지 잠재력의 대부분을 이용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년간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하수처리시설별로 21%~59%까지 에너지 자립율이 높아지고, 아울러 31,860MWh/년의 전력대체 및 20,836CO2톤/년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연간 20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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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나정균 과장/ 권병철 사무관
02-2110-6883 / 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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