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민원편의제공 및 건축행정서비스 극대화 추진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구도심권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입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축행정서비스 극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뜻하지 않은 한파가 계속돼 다세대주택의 단열미비 및 관리부실로 수도계량기 동파에 따른 입주민 불편사항이 곳곳에서 발생함에 따라 시공실태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분석 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현행법상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시 기본도서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해의 경우처럼 장기 한파 시 급··배수시설의 시공오류, 단열성 저하로 상수도 동파 시 배관위치 확인불가 등 취약점이 노출됐다.

시는 이러한 취약점에 착안, 동절기 한파방지 및 입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입주자들의 유지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설비관계도면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배관단열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계단실 내 파이프닥트(배관실) 설치를 의무화했고 성실시공 강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감리건축사 사전확인서를 사용승인 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부천시 건축과 시설7급 김호헌은 “앞으로 이러한 입주민불편 해소책이 조기에 정착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편리한 건축물이 널리 보급되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이에 따른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보람건축사사무소 안승순(51세)소장은 “부천시의 이번 해소방안이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표본이라 볼 수 있으며 일선현장에서 건의되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된 사례로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기대된다.”며 적극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 다세대주택 입주민 불편 해소방안
· 인·허가 시 급·배수설비 상세도면 제출 의무화로 건축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등 사유발생시 유지관리 용이
· 계단실 내 파이프닥트(배관실)신설 및 배관단열 강화
· 급수설비 등 성실시공 확인(감리건축사 사전확인)
· 음식물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적정위치 확보 등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건축과
032-62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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