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환경부, 3월 12일 CDM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필리핀 환경자원부와 3월 12일 CDM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작년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2009 아시아 CDM Business Conference”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국이 각국 현지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양국의 CDM 사업 분야의 핵심 협력 분야로 폐기물 관리(매립가스), 바이오매스 에너지, 지열 에너지 등의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①전문가,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② 관련회의, 심포지움 개최, ③ 공동연구 및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국은 양해각서(MOU)의 합의 사항에 따라 5월말까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며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개도국 중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적 분위기 등으로 CDM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저명한 탄소시장 저널인 Point Carbon은 CDM 관련 제도, 투자 가능성, CDM 사업 개발 현황의 항목 등을 고려하여, 필리핀의 CDM 투자 등급을 ‘08년 15위에서 올해 13위*로 상향 조정했다.

* CDM Country Rating, 09년 1월 기준

실제로 필리핀은 ‘05년 첫 사업 등록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CDM 사업 41건 중 작년부터 올해까지 21건(약52%)이 등록되는 등 CDM 사업의 급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 CDM 사업 투자로 획득한 배출권(CERs)을 기업의 감축목표(할당량)를 상쇄(Offset)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CDM 사업 진출은 국내 CDM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가져와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CDM 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필리핀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CDM 사업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향후 다가올 국제 탄소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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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기후대기정책과
이민호 과장 / 윤덕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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