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필미서명 보험계약 꿩먹고 알 먹는 장사”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필 미서명 계약임을 알고도 계약을 성립시켜 놓고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무효라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무효라고 보험료를 돌려달라면 보장해준다고 둘러대며 반환을 거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누락으로, 상법상 원인무효로 대법원이 1996.11월 확정판결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보험감독원(현 금감원)이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 이에 보험사 사장단이 자필서명이 없더라도 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결의 발표(96.12.6)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다가 최근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계약자 전(여)씨는 동양생명에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7년 전인 2003년에 가입하였음. 가입당시 남편 건강진단후 설계사가 마감시상(금반지)이 걸렸다고 피보험자인 남편이 타지역 상가에 있을 때 전화로 설계사가 서명하고 가입시킴(설계사 확인서 받음) 이후 남편이 2008.9.5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보험금(5억4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동양생명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함. 1심에서 50%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으나 보험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여 2심 진행중이다.
또 다른 사례로 계약자 홍씨는 2007.11월 현대해상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한 건강보험을 가입하였다. 현대해상은 가입 후 아무 문제없이 2008년에 입원비조 지급했으면서 막상 2009년 피보험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어머니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사망보험금(4천만원) 지급을 거절함.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현대해상은 보험금의 85%만 지급하겠다며 합의 종용하여 홍씨는 합의하고 끝냈다.
위 사례와 같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모집자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며 대필 또는 피보험자 가족이 서명하게 하거나, 모집자의 계약이나 가족에 의한 계약의 경우 실적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실적이 없는 경우 체결되기 때문에 시간상 자필서명을 받지 못하고 성립되는 계약 등 현재 보유계약 중 모든 자필미서명 계약은 10% ~2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피보험자 자필서명이 없거나 대필된 계약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보험사만 득 이익을 보는 무효계약인 바, 계약자에게 납입보험료에 약관대출이자를 더하여 보험료를 반환해야 할 것이며, 자필서명 없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금 수령이 불확실한 무효계약을 유지하기 보다는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반환 받는 것이 후일의 보험금 지급거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보험사들은 지급하고 있고, 불안하면 추가로 서명(추인 역시 법원에서는 무효라는 견해임)하라고 불안한 소비자들을 달래고 있지만,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건에 뒤에서는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소연(상임부회장 조연행)은 보험사가 여전히 자필미서명 계약을 양산하고 무효임을 알면서도 묵인하여 보험료를 받아 챙기다 보험금은 무효임을 들어 거부하는 악질의 이중적 행태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선량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되돌려주던지, 반드시 보장을 약속하던지 양자택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표해야 할 것이며, 만일, 보험업계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보소연은 자필미서명 계약자를 모아 ‘자필미서명 무효계약 보험료반환 단체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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