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업장에서 발생산 산업재해에 대하여 65.5%의 사업장에서 중증도에 따라 산재처리방법이 다른 것으로 조사돼 산업재해의 은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한해에만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은 사업장이 조사대상의 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산업재해통계 및 정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최근 현장에 기초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속 단위노동조합 351개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결과를 발표하였다.
노총의 이번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상 실태조사는 섬유유통노련, 광산노련 등 13개 회원조합에서 제조업 189개노조, 비제조업 162개 노조 등 모두 351개 노동조합이 참여하였다.
분석결과 산업재해의 처리에 있어서 모두 산재처리한다고 응답한 노조는 30.5%에 불과한 반면 절반이 훨씬 넘는 65.5%의 노조에서 산업재해의 중증도에 따라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외에도 공상처리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는 응답도 7건과 4건, 개인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응답도 3개 노조에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노조가 140개 노조로 전체 제조업 노조의 74.1%를 차지해 사업장에서의 산재은폐 실태를 보여주었다.

공상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산업재해의 경우 치료기간이 ‘4일에서 1주일’과 ‘1주일에서 1개월’이 각각 39.6%씩으로 모두 79.2%를 차지해, 대부분의 경상재해는 사실상 은폐되고 있으며, 산재처리되는 재해의 경우 중증이상이 많아 상대적으로 산재보험의 처리기간이 건강보험 등에 비해 길 수밖에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

또 산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안전교육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업장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안전교육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번 실태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5일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조사결과의 의의와 추가 조사 및 제도개선활동의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4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붙임 : 실태조사결과 요약

【 노동조합 산업안전 실태조사 요약 】

■ 목적
사업장내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상에 대한 실태와 노동조합의 의식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노총의 정책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실태조사 : 3월 27일- 4월 19일
- 1차 조사 (총 351부 수거)
- 섬유유통, 광산, 외기, 정보통신, 항운, 화학, 금속, 자동차, 연합, 고무산업, 철도산업, 공공, 의료산업 등 13개 회원조합
- 제조업 : 189개 노조(53.8%), 비제조업 : 162개 노조 (46.2%)

■ 정부가 발표하는 산재통계에 대해 노동조합의 27.1%가 전혀 신뢰하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산재통계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 산업재해의 처리에 있어서 절반이 훨씬 넘는 65.5%의 노조에서 산업재해의 중증도에 따라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공상처리나 건강보험처리도 7건과 4건으로 응답했으며 개인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응답도 3개 노조에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증도에 따라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노조가 140개 노조로 전체 제조업 노조의 74.1%를 차지해 사업장에서의 산재은폐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 지난해인 2004년 1년동안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은 적이 있는 사업장도 109개로 나타나 31.2%를 차지했다.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이 한국노총 소속으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있는 사업장임을 감안할 경우 전체 사업장에서의 산재 미처리 현황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자가 공상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기간을 질문한 결과 ‘4일에서 1주일’과 ‘1주일에서 1개월’이 각각 39.6%씩으로 모두 79.2%를 차지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산업안전교육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업장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안전교육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생산직종사 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종사근로자의 경우 매월 1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 전체 응답의 3.2%인 11개 노조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해고된 것으로 조사돼 산업재해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절차에 대해 절차가 복잡하거나 매우 복잡하다는 노동조합이 67.4%에 달한 반면 매우 간편하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고 간편하다는 응답도 3.5%에 머물렀다.
■ 산업재해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휴업급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57.1%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휴업급여와 평균임금의 차이와 관련하여 그 부족분을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부가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91.0% 이상의 노동조합에서 최소한 10% 이상의 부가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별도의 부가보상은 필요없다고 응답한 노동조합의 비율은 9%에 머물렀다.

■ 산재보험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해 현행처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12%만이 찬성한 반면 57%가 현행대로 하되 노사참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9.2%의 노조에서는 노사정의 공동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현행 제도하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불이익의 가능성에 대해 67.7%의 노조에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최근들어 정부 여당일각에서 제기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료비심사 일원화방안과 관련하여 45.2%의 노조가 반대의견을 나타냈으며 28.3%만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에서 반대가 심해 절반이 넘는 51.6%의 노조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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