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확대 운영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지난해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범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각종 인·허가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했을 경우 단축처리 한 만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 우수공무원과 부서에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사무에 대해 마일리지제 적용 운영했던 것을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로 확대 적용 운영한다.

업무 난이도 및 민원의 특성을 고려해 복합민원, 현장조사민원, 민원처리기간별 10% ~ 20%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2009년에 26,791건의 유기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19,794건에 대해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적용하여 민원처리기간을 55%를 단축하여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감동행정에 힘썼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10년 민원처리마일리지제의 확대운영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와 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민원여권과
032-625-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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