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업계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 확대 체결
추가 참여기업은 녹십자MS·벡톤디킨슨코리아(혈액백), 영일수지·세종수지(컴파운드 업체), 손오공·미미월드·영실업·아이스쿨·제우스상사·한스이엔지·아카데미과학·바니랜드·새싹·한립토이스·중모토이플러스(완구제조업체) 등 15개 기업이다.
※ 기존 협약체결 기업(7개) : 애경유화·LG화학·한화·OCI(가소제 제조업체), CJ·중외제약·대한약품(수액백 제조업계), 완구협동조합
이들 기업은 협약에 따라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어린이완구, 육아용품, 인조점토, 의료용 혈액백(전혈채혈백, 성분채혈키트, 자가수혈세트 및 연결관 제외) 용도로 사용·공급을 금지하고 컴파운드 제조업체, 완구 제조업체는 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당초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취급제한물질”로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산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당 물질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산업계에서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한 자율 규제를 건의해 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총 생산량의 약 60%를 수출하고 있으며 약 3천억원 규모
이에 따라 ‘07.9월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업계와 수액백 제조업체, 한국완구협동조합이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작년 말 협약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부는 이러한 자발적 협약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컴파운드 제조업계 및 혈액백 제조업계와 협약을 체결하고 완구제조업체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 확대에 따라 프탈레이트 가소제 제조업계, 컴파운드 제조업계, 의료용 수액백·혈액백 제조업계, 완구제조업계 전반에서 어린이 완구, 육아용품 용도로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아직도 완구제품 등에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국내생산제품 및 중국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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