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안 의결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오택섭(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유의선(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조성호(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최선규(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김유정(호서대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이원우(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우지숙(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함석천(서울고등법원 판사)으로 총 9명이다.
* 위원 명단은 생년 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위원 위촉안과 더불어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출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모두 마쳤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제35조의4)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의4와 동조의5)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설치하는 법정위원회로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주요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내일(3월 31일, 수) 오전 11:30 예정인 <제1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통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을 공식적으로 위촉하고, 오택섭 교수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1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향후 2년간(2012년 3월 30일까지) 미디어 산업발전과 공익성의 균형 정책에 있어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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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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