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환경성보장제 관련 2009년도 출고수입실적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도래 안내

대구--(뉴스와이어)--한국환경공단 경북지사(지사장 신현주)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환경성보장제도(EcoAS) 대상업체의 2009년도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 있다.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및 포장재군(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한 사업장이며, 환경성보장제도는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 · 수입업자이다.

상기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출고·수입량에 대한 재활용의무량를 부여받아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기준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출고·수입실적서는 4월 15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4월 30일 까지 이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는 의무대상품목이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와 전기기기류 등의 합성수지 필름·시트형 포장재,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소매업자 및 제조·수입업자로 대상품목이 확대 되어 관련 업체 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도는 생산자의 책임을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개발을 유도하며 폐기물발생의 억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징수된 재활용부과금은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재활용가능자원 구입·비축, 폐기물재활용을 위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용지원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된다.

제출서류 등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경북지사 제도운영팀으로 문의하거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 및 환경성보장제 홈페이지(www.ecoas.or.kr)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담당자 강명석 053-580-7541, 환경성보장제 담당자 강용구 053-580-7537)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개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는 환경정책 담당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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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경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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