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선통신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행
이에 따라 요금감면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유선통신 가입신청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유선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또는 전화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총 392만명(※기초생활수급자 157만명, 장애인 224만명, 국가유공자 11만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저소득층 유선통신 요금감면 대상도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 3사의 자발적인 이용약관 변경을 통해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선통신 3사는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유선통신(시내·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종전의 18세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수는 종전의 73만명에서 최대 157만명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간편하게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서민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와이브로활성화팀
유인설 사무관
750-1883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