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900㎒ 및 2.1㎓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결과
할당신청법인의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동일하므로 할당신청법인은 아래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
800/900㎒ 대역을 신청한 KT와 LG텔레콤은 심사결과 고득점자가 800㎒ 대역과 900㎒ 대역 중 선호대역을 우선 선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10.2.22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0-18호)”에 따라 적격심사, 계량 및 비계량 평가 등을 엄정한 절차에 따라 4월중 실시할 계획이며, 할당심사결과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말까지 할당대상법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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