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0년도 행정처분기준 공표
이는 ‘행정절차법’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기준을 사전에 설정·공표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는 해마다 1회 행정처분기준을 공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5개 부서에서 행하는 119종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설정해 공표하며, 편람 150부를 발간하여 해당 부서와 민원실에 비치하기로 했다.
행정처분기준편람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 하거나 권리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다.
다만,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당해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기준 마련으로 해당 공무원은 업무 처리 시 보다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고, 시민은 받을 불이익처분을 미리 알아 대처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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