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 토론회’ 개최
최근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확대로 인하여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의 선점을 위한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스마트폰에서는 기본 검색엔진 및 지도 서비스 등을 제한하여 이용자들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KAIST 한상기 교수의 주제 발표와 더불어 Google, NHN, 다음, 삼성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공정한 경쟁환경에 대한 토론을 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①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일반 사용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가? ② 기본 탑재 SW나 서비스는 과연 이용자들을 위한 것인가? 이용자를 침해하는 것인가? ③스마트폰 제조 업체들 또는 서비스 사업자는 구글과 애플로부터 자유롭게 기본탑재 SW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가? ④ 기본검색서비스의 선택은 제조업체의 자유이고 검색서비스 업체의 노력에 의해서 변경가능한가? ⑤회사간의 제휴와 거래로 서비스가 고정되는 것이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은? ⑥앱 오픈마켓은 충분한 대체수단을 제공하는가? 등이다.
방통위는 동 토론회를 통해 스마트폰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명히 하여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이용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공정한 경쟁환경에 저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금번 세미나를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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