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단체협약 개선방침에 대한 전교조 논평

서울--(뉴스와이어)--오늘 교과부는 시도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교과부의 발표는 몇가지 점에서 허황된 행위이다.

첫째, 교과부는 교원노조와 시도교육감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권한이 없다. 지난 24일 노동부의 발표 또한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체결한 단체협약을 공무원노조법을 준용해 해석’하고 이를 위법이라고 주장한 엉뚱한 행위에 불과했다. 일찌기 노동부는 교원노조법의 흠결로 교섭대표단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섭단 구성을 위해 일반노조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전교조의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결국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자기모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어떤 조항이 위법하고, 부당하며 비교섭 사안인지에 대한 노동부의 최종 시정명령이 오기도 전에 알아서 기는 행위는 교과부 스스로 노동부 산하기관임을 자인하고 나선 것에 불과하다.

둘째, 노동부가 주장하는 위법한 단체협약내용(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위법한지도 밝히지 않았다)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청은 모두 6개 교육청이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교육청을 특정해 발표하고, 다른 교육청은 특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교과부가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든 김상곤 교육감에게 딴죽을 걸어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다름 아니다.

셋째, 단체협약의 체결은 시도교육청이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나서 노동부 시정명령이 나오지도 않고,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보기 전에 ‘사전 시정’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교섭을 체결한 시도교육감을 교과부의 업무지시대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오늘 교과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행정적 절차와 과정도 없는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교과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 사전협의나 성실히 임할 것을 충고한다. 또한 교과부의 행태에 시도교육청이 부하뇌동해 단협 갱신 등의 요구를 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원만한 노사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올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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