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8년도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손실분담금 산정
※ 보편적역무 중 시내전화, 시내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은 KT를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보편적역무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08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355억원(도서통신 2억원 포함), 공중전화 430억원, 선박무선 112억원 등 총 897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KT의 손실보전금은 ‘08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19개 기간통신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09년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실적자료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09년말 대규모 명예퇴직(약 6천명)에 따른 퇴직금(약 1조원) 회계정리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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