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관위, 심대평 지사에 선거법위반 관련 주의성 공문 발송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6일자 공문을 통해 “심대평 지사가 최근 4.17 제 44회 연기군민체육대회장 및 4.24 제 3회 연기군 복사꽃 마라톤대회의 출발지에서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의 공주시연기군선거구 정진석 후보와 동행하여 선거구민들과 악수 등을 하며 인사를 하고, 특히 4.24 조치원 성당 미사 참석 후에는 성당입구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200여명의 신자들에게 정진석 후보는 본인의 명함을 교부하고 귀하는 등 장소에서 인사를 한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한 충남도 선관위는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상기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과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점, 또한 정진석 후보가 신당과 심대평 충남지사를 거론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비록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행위는 그 취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그리고 충남도 선관위는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선거운동현장 방문, 주민접촉 등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보를 자제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가 추구하는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공식 통보했음.
심대평 지사는 공명선거 실천에 앞장서야 할 도정의 책임자로서 이제 더 이상 선거운동 현장을 방문하거나 공주·연기·아산지역 주민을 의도적으로 접촉하는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과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5년 4월 28일(목)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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