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
방통위가 발표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은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모바일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인프라 부족,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와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첫째,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제정 취지,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겠음.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유도
둘째,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금년 중에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2011년까지 전국 84개 시(市) 지역으로 확대하겠음. 또한,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을 지원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10.4월까지 3개 대역(800㎒, 900㎒, 2.1㎓) 총 60㎒의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 선정된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을 위해 시설구축 및 장비구매에 향후 7년간 약 3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
셋째,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미디어-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신료의 25% 이상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추진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 개선을 위해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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