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도 리콜 가능해요…꼼꼼히 챙겨볼 만한 중고 자동차 리콜 서비스”

- ‘도요타 리콜 사태’로 중고차 구매시 리콜 이력확인 중요성 대두

대구--(뉴스와이어)--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실시되는 도요타 리콜사태와 관련하여 신차 구입 소비자들뿐 아니라 중고차 구입 소비자들의 리콜 이력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콜은 제조사에서 제품의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 매스컴 발표 후 보상해주는 제도로 자동차 리콜의 경우 신차 뿐 아니라 중고차 역시 포함된다. 하지만 많은 중고차 구매자들이 제때 정보를 얻지 못해 리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2월 중 공식 리콜 발효 후 시정률이 국산차 57.8%(8만4426대), 수입차 65.2%(8275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거부와는 별도로 중고차로 구매한 소비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도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리콜을 결정한 제조사는 이와 관련한 사과문과 리콜 절차 내용을 소비자에게 우편 발송하는데, 이는 최초 구매 등록된 신차 소비자의 주소지로만 전달된다.

중고차 딜러들과 상사에도 리콜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판매시 악영향을 줄까봐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는 적극적으로 사고 및 리콜 이력을 조회해 권리를 찾아야만 한다.

리콜이력 있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리콜 서비스를 받지 않고 리콜 서비스 기간이 지나더라도 제조사에 문의 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또 2009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리콜 발표 전 자비를 부담하여 수리 받았다면 증빙서류 지참 후 제조사에 보상 신청하면 수리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중고차 쇼핑몰 카피알(http://www.carpr.co.kr) 권오호 사장은 “대부분의 중고차 소비자들이 일반적인 A/S보상이나 사고 유무만 확인만 할 뿐 리콜 이력 조회를 간과하고 있다”며 “중고차 구매 시 판매자와 딜러, 혹은 제조사를 통해 리콜이력이 있는지, 있으면 리콜 조취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제조사에서 실시하는 리콜은 작은 부분일지라도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고차 구매 시에는 인터넷 리콜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차량의 안전 유무를 반드시 살펴 볼 것”을 강조했다.

<자동차 리콜 및 사고이력조회 서비스제공 사이트>
건설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정보전산망(http://www.car.go.kr)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안전넷(http://safe.cpb.or.kr)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http://www.carten.or.kr)
보험개발원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http://www.carhistory.or.kr)

카피알 개요
카피알은 중고차 e-마켓플레이스로서 전국의 다양한 중고차 매물을 폭넓은 소비층에 연결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를 동시 만족시킴으로써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이다. 쉽고 편리한 이용자 인터페이스, 강력하고 세련된 검색기능, 실시간 이루어지는 상담기능, 소비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부가정보의 융합으로 카피알 고유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더욱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카피알은 중고차 유통문화의 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며, 대한민국 중고차 e-마켓플레이스를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arp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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