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평가 위원회 개최
시는 27일 2005년 개별주택공시가격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하여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 중에 의견 제출된 사항을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였다.
부천시 전체 개별주택 조사대상 2만3천8백25동이고 시 전체 최고가격은 오정구소재지의 개별주택가격이 11억3천만원 이고 , 시 전체 개별주택 가격분포 분석결과는 1억 ~ 2억미만 사이에 평균 50%이상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중 의견제출된 대상은 200동이고, 의견접수율은 0.83%이다. 심의결과는 200동의 의견검증가격이 100% 다 인정되어 결정되었었다.
또한 전체 개별주택가격 결정사항을 4월30일 가격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며, 그 가격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이의신청기간 5월1일부터 5월31일(30일간)까지 구청 세무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한번 더 이의신청가격을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재 심의한다.
이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의해 올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이렇게 산출된 개별주택가격의 50%를 2005년도 재산세 부과시 과표로 활용하며 원가에 따라 건물 가격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실지 조사를 통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과표를 적용함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비슷하면 세금도 비슷하게 되어 지역별 또는, 신구 주택별로 세 부담의 형평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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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 650-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