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불법전파방송·통신설비 일제단속 실시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청소년과 어린이 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무선조정 완구류, 어린이용 생활무선기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수입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와 산업 기밀 유출 예방 및 국민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감청설비와 이동전화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파수를 사용하여 공공 및 국가 통신운영에 간섭을 야기하는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 접수된 도박, 대출,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 전송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02-518-1112)에 신고 접수된 이동전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강력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방송통신기기로 의심되는 경우,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 무료전화)에 신고해 주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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