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모바일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 및 CP와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협약 체결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공동협력사업은 ’10~’12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사업비용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콘텐츠 수익중 일부를 활용한다. 올해 사업비는 SK텔레콤이 40억원, KT가 20억원, LG텔레콤이 10억을 부담하며, 총 70억원의 재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MOIBA)가 관리 운영한다. ’11년, ’12년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는 ①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 강화, ②중소 CP업체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③모바일 콘텐츠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연구 등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가 협의후 결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체결된 공동협력사업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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