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정비사업에 관한 재산 또는 권리 평가를 우수감정평가업자로 지정
종전의 경우는 감정평가업자를 조합에서 선정·계약함에 따라 재산평가에 대한 주민불신 등 민원이 있어왔다.
그러나 시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계약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 이번에 우수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우수감정평가업자 참여로 재산 또는 권리평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크게 해소되고 투명한 정비사업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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