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거래에 사용되는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로리(유류거래용) 등 6종의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기준분동을 사용해 기준이내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시는 정확한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조사를 위해 주민센터별로 계량기 전수조사원 76명을 모집하고 조사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4.26 ~ 29일까지 계량기 사용 업소 등을 방문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면서 검사 대상임을 고지하여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지역별로 원미구 7~9월, 소사구 5~6월, 오정구 10~12월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검사일자와 장소는 추후 공고하여 개별통지 하며 정기검사 미필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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