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연구, 보호구역관리 및 전시․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야생동․식물의 관리․이용기능 대폭 강화

- 밀렵근절을 위해 멸종위기 및 포획금지야생동물 상습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

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10. 4. 21일 야생동·식물의 관리·이용기능 강화 및 밀렵근절을 위한 벌칙강화 등을 골자로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 등 보호위주의 관리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질병연구 및 생물자원보전 등 보호·관리·이용으로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밀렵단속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벌금위주 처벌에 따른 징벌효과 미흡으로 상습밀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습밀렵자에 대한 벌칙강화가 필요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질병에 걸린 야생동·식물로부터 인체·가축 등의 전염성 질병 감염예방을 위해 질병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외에 질병연구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며, 구조·치료 외에 질병연구를 위해서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 또는 애완동물로 인하여 질병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포획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의 형평성 제고 및 농약·유독물 등을 이용한 밀렵예방을 위해 피해보상대상을 멸종위기종 및 시·도보호종 등 215종외에 포획금지야생동물 486종을 추가하여 총 701종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생물자원보전시설설치비 지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비 지원, 전시·교육비 지원 등 보호·관리 및 이용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확대하였다.

넷째, 야생동물은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해 높은 가격에 밀거래되고 있으나, 거래금액에 비해 소액의 벌금형에 처해져 밀렵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상습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였다.

상습적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을 불법포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습적으로 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을 불법포획하거나 덫·올무·그물 등을 설치 또는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습적으로 포획금지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하거나 덫·올무·그물 등을 설치 또는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후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0.4.21~5.10(20일간)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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