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및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는 실제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금년 4월에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였다.

‘09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08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09년도 실제소득을 금년 2월에 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09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08년도 소득으로 부과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하여 정산결과 발생한 ’09년도 보험료 차액을 금년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을 하게 된다.
※ 임금인상, 성과급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감소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됨.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지난해보다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1,020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1,020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였다.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 추가징수 10,935억원(603만명), 반환 2,892억원(236만명)
 장기요양보험료 정산결과 : 추가징수 520억원(600만명), 반환 138억원(232만명)
 1인당 평균 정산금액 : 78,837원(사용자:39,418원, 가입자:39,418원)

금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2010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수변동이 있으면, 사용자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정산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납부할 정산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제도
100분의 100 이상 ∼ 100분의 200 미만 : 3회이내
100분의 200 이상 ∼ 100분의 300 미만 : 5회이내
100분의 300 이상 : 10회 이내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변경 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하여 낮아진 보험료로 고지하겠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009년 한해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는 초과금액을 5월말부터 환급해 줄 계획이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진료비(본인부담금)가 200~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09년 초과금액은 4,500억원(사전적용 1,000억원, 사후지급 3,500억원)으로 27만명에게 지급될 계획이며, 이는 ’08년에 비해 1,900억원, 6만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고소득층(상위20%, 7백억원,)보다 저소득층(하위20% 13백억원)의 초과금 지급액 및 비율이 높아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수준 경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