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서울--(뉴스와이어)--지속적인 저출산으로 한국은 인구감소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9년 현재 1.15명으로 OECD 선진국 평균인 1.75명의 65.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당장 2010년부터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또한 2100년에는 한민족의 총인구가 2010년 인구의 50.5%에 불과한 2,468만명으로 축소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가 있다.

晩婚및 결혼기피 현상은 199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있으며, 청년층의 소득 및 고용 불안과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과다한 결혼비용 부담이 晩婚및 결혼기피의 중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출산의향이 있는 기혼여성에게 교육 및 보육 비용 부담은 출산기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가정내에서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출산기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결혼 및 출산 기피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생산활동을 담당할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202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2050년에 이르면 -4.8% 수준에 불과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리스크를 부담하려는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이 약화되며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노화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성장률 저하의 심각함을 고려하면 발상의 전환을 통한 비상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생색용 대책보다는 실질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대책이 무리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출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가치관의 전달이 필수적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파격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 우선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자녀 수에 비례하여 현 제도의 2배까지 인상하는 사회보험 개혁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노후보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상속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대폭 인하하는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고등학교 학비 무상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혼촉진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중 결혼공제항목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대상주택보급을 중산층에게 확대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적 인센티브제공만으로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산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생활편의 및 아동친화적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Ⅰ. 인구감소사회로 진입

저출산 현상이 심각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지고 외환위기이후에는 1.3명 이하로 급락하여 超저출산 사회로 진입. 1980년 2.82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2009년에는 1980년의 40.8%에 불과한 1.15명으로 급락

·합계출산율 추이: 2.82명(1980년)→ 1.74명(1984년)→ 1.57명(1990년)→ 1.30명(2001년)→ 1.15명(2009년)

저출산의 여파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도 1980년 3.8%에서 2009년 10.7%로 급증

·65세 인구 비중 추이: 3.8%(1980년)→ 5.1%(1990년)→ 7.2%(2000년)→ 10.7%(2009년)

2009년 한국의 합계출산율(1.15명)은 OECD 선진국 중 가장 낮으며 OECD 선진국 평균 출산율 1.75명의 65.6%에 불과한 수준

2100년에는 한민족 인구가 절반으로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소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이후에도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해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전망. 2040년 OECD 선진국의 합계출산율은 1.8명인 반면, 한국은 1.28명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

현 저출산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2100년 한민족 총 인구는 2010년 인구 4,887만명의 50.5%인 2,468만명으로 축소. OECD 선진국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는 9개국에 불과하고, 그중 3개국만이 20% 이상 감소

·20% 이상 인구 감소국: 일본(46.2%), 독일 (35.3%), 포르투갈(24.3%)
·OECD 선진국 전체의 인구는 12.0% 증가

2500년에는 2010년 인구의 0.7%인 33만명으로 축소되어 2010년 바하마제도의 인구인 35만명보다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족이 소멸하고 한국어도 死語化

고령화가 OECD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공급의 주력인 청장년 세대의 인구도 감소. 2030∼203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9%를 차지하여 OECD 선진국평균인 23.1%를 넘어서고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 2040년 이후에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보다 고령화 진전속도가 빨라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 다음으로 높을 전망.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는 2010년부터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10년 2,410만명의 54%인 1,298만명으로 축소.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2017년 3,612만명의 62%인 2,242만명으로 축소

저출산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한민족의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 출산과 양육의 가치는 제고하고 부담은 축소하는 정부, 기업, 사회의총체적 협력이 필요

Ⅱ.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사회적 파장

1. 저출산의 원인

선진국의 저출산 현상은 2차대전 직후의 인구급증에 대한 반작용과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변화에 따른 결과. 1950∼75년 동안 선진국의 인구증가율이 0.8% 이상으로 유지되고 인구밀도가 92.5명/㎢에서 108.3명/㎢로 급증했으나, 이후 출산율이 감소. 인구급증으로 가정과 교육기관의 양육기능이 한계에 달하자 결혼과 출산을 기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해 출산율 감소가 심화

한국의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결혼기피와 양육 부담으로 인한 출산기피가 저출산을 심화

① 晩婚및 결혼기피 증대

晩婚및 결혼기피가 1990년대 이후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등장. 1980년대까지는 기혼자의 출산율 감소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만혼으로 인한 결혼연령 상승이 저출산을 주도. 1980년대 출산율 하락의 61% 이상은 기혼자 출산율 감소에서 기인한 반면, 1990년대 이후에는 결혼연령 상승이 51%를 차지. 여성 결혼연령은 1990년 24.9세에서 2007년 28.1세로 상승

결혼할 의사가 있는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과 고용 불안(남 47.1%, 여 19.1%) 및 결혼비용 부담(남 25.1%, 여 21.6%). 40∼44세 임금 대비 25∼29세 임금은 1990년 74.7%에서 2008년에는65.5%로 하락했으며, 20∼29세 실업률은 4.9%에서 6.7%로 증가. 결혼비용의 72.7%는 주택비용 부담이 차지하며, 2009년 현재 수도권중위 주택가격은 연간 중위 소득의 12.2배에 달함

② 교육 및 보육 부담 과다

양육비용 부담이 높고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 집중되어 기혼여성도 추가적인 출산을 기피. 출산 의향이 있는 기혼여성의 50% 이상이 보육 및 교육 비용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 2005년 현재 출산할 의향이 있는 20∼44세 기혼여성 중 35.7%는 교육비용을, 16.2%는 양육비용을 출산기피 요인으로 지목

한국은 중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이 OECD 선진국보다 높고 국가의 양육비용 지원 및 가정 내 양육시간 분담이 저조한 실정. 2005년 현재 GDP 대비 중고등학교 과정 私교육비는 0.9%로 OECD선진국 평균 0.3%를 크게 상회하는 최고 수준. 2005년 현재 GDP 대비 공공보육 지출은 0.1%, 남성의 육아시간분담은 20.3%로 각각 OECD 평균인 0.3%, 36.9%보다 매우 낮음

③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하여 자아성취 욕구가 높은 여성 중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취업한 기혼여성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2009년 현재 여성 고용률은 25∼29세의 경우 65.6%이나 초임연령인 30대 초반에는 50.1%로 급감하여 경력단절 위험이 높은 상황. OECD 선진국은 30∼34세 평균 고용률이 74.7%로 25∼29세 평균고용률 73.8%보다 오히려 높으며 이후 50∼54세까지 70%대 유지

취업 기혼여성은 자녀 양육부담으로 경력유지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경력단절 우려는 晩婚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결혼할 의사가 있는 20∼44세 미혼여성 29.8%는 자아성취를, 7.5%는 직장문제를 결혼기피의 원인으로 지목. 20∼44세 취업 기혼여성의 46.4%가 자녀양육 부담 및 대화시간 부족을 직장 및 가정 생활 병행의 가장 어려운 조건으로 지목

2. 저출산의 파장

저출산과 경제성장의 관계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양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축소되고 질적으로는 기존 고용인력의 숙련기술 전수에 애로가 발생. 고용인구는 2010년 2,384만명에서 2050년 1,907만명으로, 중추 노동인구(25∼54세) 고용은 같은 기간 1,769만명에서 959만명으로 감소할 전망. 총 고용인구는 2020년, 25∼54세 고용인구는 2010년부터 감소

숙련기술을 전수받는 연령층인 25∼34세 고용인구 비중이 2010년 21.7%에서 2050년 12.9%로 낮아져 노동력 질 저하가 우려. 한국은 작업장 교육(On-the-job Training) 등 암묵지의 전달이 중요한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아 숙련기술 단절에 취약

·제조업 고용 비중(2006년): 20.2%(이탈리아), 19.1%(독일), 18.1%(포르투갈), 18%(한국)

저출산으로 2029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2010년 이후부터 노동공급의 중추인 25∼54세 고용인력의 감소가 시작. 25∼34세 고용은 200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34∼45세 고용도 2009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020년 이후 45∼54세 연령층 고용도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5∼54세전 연령층에 걸쳐 고용이 감소

저출산 현상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2029년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수급 애로, 고령자 관련 재정지출 증대에 따른 稅부담 증가로 성장률이 저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일본은 성장률이 1.3%로 23개국중 18번째이며, 일본 다음인 이탈리아와 독일도 성장률이 1% 미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 19.9%(일본), 19.6%(이탈리아), 18.9%(독일). 한국의 GDP 대비 복지 및 보건 지출이 2010년 7.2%에서 2050년15.4%로, 재정지출은 GDP의 23.6%에서 32.5%로 증가할 전망

2050년까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8.2%에 달하고 성장률은 -4.8%로 크게 하락할 전망.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3.5%인 2029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2001∼2005년 OECD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증가할때 연평균 성장률이 0.32%p 감소한 관계를 적용

경제·사회시스템의 老化를 촉진하는 저출산

저출산은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담당할 청년층의 감소를 야기하여 경제전체의 성장동력을 저하시키고 사회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해체. 리스크를 기꺼이 부담하고자 하는 진취적 사고가 실종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회기풍이 확산. OECD 선진국 24개국(한국 포함)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과 기업가정신의 상관계수는 -0.68로, 고령층이 많을수록 진취적 기업가정신이 부족. 특히 저출산이 가속화될수록 이미 청년층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아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커뮤니티의 붕괴도 심화. 2005년 특별시, 광역시와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2%인 반면, 지방은 13.3%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로 非생산적 복지지출을 옹호하는 정치적 이익집단의 영향력이 증대. 노령층은 국가재정을 연금, 건강보험 등 노후소득보장에 우선 지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 미국의 경우 全美은퇴자협회(AARP)는 2005년 부시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민영화案을 좌초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

Ⅲ.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제언

1. 기본 방향

출산율 제고를 위한 비상조치의 강구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성장률 저하의 심각함을 고려하여 연금수급 혜택 차별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 저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 하락이 일상화되고 한민족의 존속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 생색용 단기대책보다는 새로운 발상을 통해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입체적인 대책이 필요. 새로운 발상이 무리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출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가치관의 전달이 필수

출산과 양육이 경제적, 문화적인 지원을 받으며, 여성의 자아실현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추구. 자녀 수와 연계한 국민연금 및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차등화, 교육비세액공제,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감면 등의 획기적 대책을 통해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노후보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 결혼공제신설,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출산의 전제조건인 결혼을 촉진. 여성의 자아실현과 출산이 양립되도록 유연근무제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출산여성 고용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편의생활 지원 등 출산을 존중하는 사회풍토 조성

정책구사 여부에 따라 출산율 제고가 가능함을 인식

OECD 선진국 중 10개국이 ‘일과 가정의 양립’ 촉진과 보육비용 지원등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경험을 활용. 한국의 특수 상황에 맞는 과감한 대책을 통해 접근하면 출산율의 획기적인 제고도 가능함을 인식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

(1) 출산·육아·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① 다자녀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확대

국민연금 지급액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상향 조정하여 다자녀가구의 노후소득 보장. 2자녀 이상 가입자부터 추가되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예: 3자녀의 경우 70%, 4자녀의 경우 80% 등). 자녀가 성장 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공헌하는 사회적인 이득을 부모에게 보상함으로써 출산 인센티브 제공

자녀 양육가구의 가장이 실직 시 수령하는 실업급여의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여 실업에 따른 고통을 완화.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현행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보장

② 교육비 세액공제 전환 및 상속세 감면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실시.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를 교육서비스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보육 및 교육 부담을 완화. 현행 제도는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대학생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이내 교육비 지출을 과표에서 제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도 공제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자녀 가정은 과표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보다 연 195만∼772만원의 감세 혜택이 발생. 3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에 따라 연 585만∼772만원의 세후소득이 증가하고 실효세율은 5.2%∼23.8%p 하락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율을 비례적으로 낮추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 있는 상속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자녀 수에 따라 현행 10∼50%인 상속세율을 구간별로 과감하게 인하하고 1억원 이하인 최저세율 구간을 5,000만원씩 확장. 현재 3,000만원33)인 자녀 공제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확대

③ 양육수당 신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을 全소득 계층의 모든 영유아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전환. 보육비 지원이 소득 하위 70% 이하 저소득층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 중산층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며 0∼2세 아동 중 보육시설 未이용아동의 비율이 69%에 달함.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중산층까지 보육비 최대 지원금액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하고 실제 육아비용과의 격차를 점차 축소. 육아비용은 월 62만 9,000원(영아)에서 74만 8,000원(유아) 수준인데, 최대 지원금액은 월 17만 2,000원에서 38만 3,000원에 불과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및 대학 학비 경감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세번째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등록금을 무상지원함으로써 공공 교육비용 부담을 축소. 교육비 공제는 초·중·고등학교가 동일하나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교육비를 부담하는 불균형을 시정. 교보재, 교복, 학용품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제반 경비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완화

정부 차원에서의 중산층에 대한 대학교육 비용 경감책을 통해 중산층의 교육부담을 완화. 중산층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강화해 중산층의 대학 학비부담을 축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장학금 지원자 중 64%가 저소득층이며,소득 6분위 이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5%p 이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한국장학재단의 든든장학금) 이자혜택수혜대상을 소득 6분위 이상으로 확대

(2) 결혼장려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199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를 주도하고 있는 만혼 및 비혼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20∼44세 여성 중 미혼 비중은 1970년 16.2%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에는 27.5%에 도달했고 2005년에는 34.3%로 급증. 2005년 현재 20∼44세 기혼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1.77명이며, 2명 이상인 여성 비중이 71.9%에 달하여 출산에 적극적

① 신혼가구에 대한 결혼공제 신설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방안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결혼공제’를 추가 신설. 결혼 1년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결혼공제’ 항목을 신설하여 소득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검토

② 신혼부부 대상 저가주택 공급

획기적으로 저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을 국가가 매입한 이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 2007년 12월 이후 11만호 이상을 지속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을 활용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 현재는 보금자리주택 중 85m²이하 소형주택의 15%를 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유자녀 신혼가구(결혼 5년 이내)에 우선 공급.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중산층을 수혜 대상에 편입. 2010년 3월 11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전예약의 경쟁률은 23.6 對1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 수도권 중위 주택가격은 소득 상위 20∼40% 계층 평균소득의 9.1배에 달할 정도로 부담이 크므로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

③ 공공부문의 결혼비용 보조

혼수,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의 일부를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결혼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강당과 부속건물을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기간 무료로 개방. 예를 들어 1년 중 주중 15일과 주말 15일을 쿼터제로 운영. 신혼여행 비용 절감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비와 숙박요금의 일부를 정산할 수 있게 교통 및 숙박 쿠폰을 발행하여 지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非성수기에 운영하여 결혼비용 경감 및 관광산업 진흥을 동시에 추진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결혼 매칭사이트를 구축. 농어촌 미혼 노총각, 사회적 소수자 등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매칭사이트를 신설. 등록정보가 충실한 미혼남녀에게 포상금 등을 수여하는 캠페인을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커플에게 해외여행 비용을 지급하는 등의 초기 대대적인 이벤트를 개최

(3) 출산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①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보급이 미진하고 가정 내 가사노동 분담이 부진하여 여성이 직장근무와 가사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 2009년 현재 육아휴직은 産前後휴가자의 49.5%에 불과하며, 남성은 502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배우자 육아휴직은 유명무실.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장은 2007년 현재 7% 미만에 그침. 유연근무제 중 직무공유(6.6%) 외에 원격·재택근무(3.1%), 시차출퇴근(4.4%), 집중시간근로(2.0%), 파트타임전환(2.2%)은 5%미만의 사업장만 채택. 2009년 현재 남성의 가정 내 가사시간은 맞벌이와 非맞벌이를 불문하고 1일 평균 37∼39분에 그쳐 여성에게 가사부담이 집중.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하루 3시간 20분을 가사노동에 투입(맞벌이부부 남편은 37분으로 非맞벌이 부부 남편의 39분보다 적음)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가정과 기업에서 여성의 육아 및 가사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제고. 현행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전 급여에 연동하고,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여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를 완화.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부여를 공론화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여 모범을 제시. 영유아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후 이를 추진.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혹은 유연근무 허용을 의무화하고 그 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 기업이 남성의 가사분담을 지원할 인센티브를 강화. 남성의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유연근무제 적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포상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

② 공공부문 출산여성 고용기회 확대

북유럽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덴마크)는 여성 고용 비중이 31.6%인 반면 공공부문에서의 여성고용 비중은 39.4%∼50.5%에 달함. 공기업에 적용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여 직급별로 여성고용할당을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고용할당을 우선적으로 시행. 현재 정부는 4급이상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007년 6.2%에서 2011년 10.0%로 확대를 계획 중

(4)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① 다자녀 가정의 생활편의 제공

다자녀 가정을 위한 자동차 운영 관련 혜택을 확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정임을 알리는 신분증과 자동차표지를 발급. 다자녀 가구의 7∼9인승 RV용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세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 공공주차장에 다자녀 가정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다자녀 가정의차량에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

대중교통, 놀이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가정에 우선권 부여. 철도, 여객선, 항공기 등 대형 교통수단의 요금할인 및 지정석 마련. 다자녀 가정에게는 놀이공원 입장료를 할인하고, 놀이시설 이용 시대기시간이 필요 없는 ‘익스프레스 라인(Express Line)’ 이용권 부여

② 아동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

아동에 대한 사고위험을 줄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경찰관을 배치해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사건의 발생을 억제. 차량의 제한속도위반, 흡연 등 아동에게 유해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 유아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강성원 수석연구원 외]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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